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방지 및 저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주거여건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방지 및 저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주거여건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개정 2026.4.8.>
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개정 2026.4.8.>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악취발생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은 사업활동과 일상생활 등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악취 줄이기를 실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