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거주 구민 중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거주 구민 중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2.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저장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수거
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②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