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제5조, 제39조에 따라 비문해자에 대한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제5조, 제39조에 따라 비문해자에 대한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문해교육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비문해자로 한다.
① 문해교육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는다.
② 문해교육은 대상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문해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해교육 교육과정 홍보 및 교육자료 보급
2. 문해교육 단체의 지원ㆍ육성
3. 문해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
4. 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개최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구청장은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