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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258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0-05-19공포 2020-05-19공포번호 12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통해 구 내 직장인과 청소년이 야간이나 주말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구민의 마을공동체 형성, 평생학습 진흥 및 건강증진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구민 등에게 이용이 개방된 공공시설의 공간을 말한다.
3. “구민 등”이란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를 말한다.
5. “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각종 동호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이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용료”란 이용허가를 받아 공간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 및 이용약관 등에 관련된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사용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 등에게 개방 할 수 있다.

제6조

개방의 범위

구민 등에게 개방하려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

이용자격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ㆍ재학중인 사람
3. 구에 소재하는 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이용신청 및 허가

① 구민 등이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면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취소 및 제한

구청장은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 등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 목적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 및 감면

① 구청장은 개방공간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주민화합 및 구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③ 개방공간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사용료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
2. 예고되지 않은 구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3. 이용 예정일 전일까지 이용취소를 한 경우

제12조

이용자의 원상복구 의무

① 이용자는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개방공간의 시설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이용자는 원상복구의무를 지며, 손해배상 등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13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에 대한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제14조

준용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 회계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