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ㆍ관리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ㆍ관리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太極旗)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강서구민의 날(매년 9월 1일)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자율에 맡겨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오염되거나 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게양대 설치 사업 지원
2.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국기를 게양할 때 게양된 국기의 깃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ㆍ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국기게양대 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여 파손된 국기게양대는 규정에 맞게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오염ㆍ훼손된 가로기를 게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게양기간 동안 가로기의 깃대가 파손되거나 깃면이 오염 또는 훼손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국기의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기관ㆍ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