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8255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0-05-19공포 2020-05-19공포번호 12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생활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가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살기 좋은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장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장
4.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5. 서울특별시 강서세무서장
6. 서울특별시 강서소방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인, 아동ㆍ청소년, 여성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행정ㆍ교육ㆍ언론기관 및 단체의 대표
4.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유관기관 ㆍ 단체의 장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이 기관ㆍ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

제7조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출석이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장기간의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의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과 조정 역할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제4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실무 책임자로 참여기관ㆍ단체장 등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제11조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