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예기치 못한 재해, 재난, 사고,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4.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긴급구호비
4. 월동 및 폭염 대책비
5. 교육관련 경비
6. 해산ㆍ장제비
7.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8.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자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 받을 수 있다.
①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읍면동장 또는 관계기관에서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