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 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 등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를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소외ㆍ 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군산시 이ㆍ통반 설치 조례」 제5조에 의거 읍면동 복지 이ㆍ통장을 민간조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3.07.17>
1. 1인 가구 중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 확인을 위한 장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이웃만들기, 주민모임 운영
6.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