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군산시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군산시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군산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지하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군산시 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군산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 이라 한다)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산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의 변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과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시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