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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관아골동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8245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6-02공포 2023-06-02공포번호 22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관아골 동화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위치

충주시 관아골 동화관(이하 “동화관”이라 한다)은 충주시 관아3길 13(성서동)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동화공연장, 동화체험관 등 동화관에 설치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2. “관람료”란 동화관에 유료로 입장하는 자로부터, “대관료”란 동화관을 대관하는 자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개정 2023. 6. 2.>

제4조

업무 및 기능

동화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게 다양한 놀이문화 제공
2. 체험시설을 통한 아동의 육체적ㆍ정신적 성장에 기여
3. 문화예술 공연을 통한 아동의 정서 함양
4. 그 밖에 관아골 동화관 운영에 관한 사무 <개정 2023. 6. 2.>

제5조

이용시간

① 관아골 동화관의 이용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위ㆍ수탁협약으로 조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공연 등 특별프로그램의 운영으로 필요할 때에는 관람 및 이용 시간을 연장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휴관

동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국경일
2.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그 다음날 휴관한다.
3.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화관의 시설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내용을 10일 전에 동화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때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① 동화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10일 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7일 전에 변경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사용 장소
2. 사용 목적과 사유
3. 사용기간(시간명시)
4. 입장자로부터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1명당 금액과 입장 예상인원
5. 사용 목적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의 개요
6. 사용자의 주소, 성명
③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용허가신청서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내준다.
④ 문화시설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따른다.

제8조

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신청자가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다만, 시 문화예술 발전을 목적으로 충주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문화 예술작품 및 직접 제작한 문화예술상품 등의 판매행사는 예외

제9조

사용허가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문화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때
4.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

제10조

관람료 및 대관료

① 동화관의 관람료 및 대관료는 별표에 따른다. 다만, 위ㆍ수탁 협약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② 시장은 관람료 및 대관료의 일련번호를 개인별ㆍ단체별로 부여하고,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권, 대관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람료ㆍ대관료를 그날 정산하여 다음 날 충주시 일반회계 세입계좌에 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매월 개인별ㆍ단체별 관람료ㆍ이용료 수익 정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제11조

관람료의 경감 및 무료관람

제10조에 따른 관람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감하거나 무료관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100분의 50 경감 <개정 2023. 6. 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100분의 50 경감 <개정 2023. 6. 2.>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 100분의 50 경감 <개정 2023. 6. 2.>
4.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신분증 소지자: 100분의 50 경감 <개정 2023. 6. 2.>
5. 충주시 거주자: 100분의 30 경감 <개정 2023. 6. 2.>
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공연 유효객석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무료 <개정 2023. 6. 2.>

제12조

대관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1. 전액 감면하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나. 시에서 후원하는 치안, 안보, 국방 등에 관한 행사 다. 비영리 목적으로 등록된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고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순수한 문화예술행사로써 관람료 및 대관료를 받지 않는 행사 라. 충주시에 주소를 둔 문화예술인이나 지역단체가 추진하는 비영리 목적 행사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반액 감면하는 경우 가.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문화예술행사 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사용할 때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제13조

직원채용

① 동화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직원을 둔다.<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 6. 2.>
② 직원은 2명 이상을 두되, 계약직 또는 공무직으로 한다.<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3. 6. 2.>
③ 제17조에 따라 위탁관리 하는 경우 수탁업체에서 직원을 채용한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3. 6. 2.>

제14조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화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과도한 음주로 남에게 협오감을 주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보호, 이용질서 유지 및 이용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어 이용의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

행위의 금지

이용자는 동화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식물 반입, 흡연, 음주행위
2. 특정상품의 판매나 홍보를 위한 상행위
3. 시설물 훼손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6조

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관리 등

① 시장은 동화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 및 수탁사무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2.>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하며,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다만, 위탁 기간 내에도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위탁범위 등 운영에 대한 각 항 이외의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
⑤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제18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

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2.>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