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주시 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및 운영과 자연환경 훼손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주시 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및 운영과 자연환경 훼손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휴식지”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ㆍ관광단지ㆍ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ㆍ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충주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화장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자연휴식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 관리되어야 한다.
1. 자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생태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여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2.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자연생태계 관찰 및 휴식공간 등으로 이용
3. 생태적 수용능력을 감안한 시설 조성
시장은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자연환경 보전ㆍ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이용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정기적인 자연환경 변화관찰 실시계획
5. 기타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자연휴식지는 시장이 관리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협의체 등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휴식지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차량 통행, 취사 또는 야영행위
2.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
3.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야생 동ㆍ식물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화약류ㆍ덫ㆍ올무 등을 설치하거나 유해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② 시장은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4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술조사ㆍ연구 또는 자연휴식지 유지관리ㆍ홍보 등 공공목적을 위해 사전승인을 받은 차량은 휴식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관리위탁 및 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 사항은 시장이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자연환경보전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과태료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의 과태료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의 과태료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자연휴식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자연휴식지 입구 및 주요 위험예상지역 등에 이용객이 준수하여야 할 안내판 ㆍ경고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