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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242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4-08-08공포 2024-08-08공포번호 2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의미한다.
3. “아동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아동 권리를 말한다. (전부개정 2021. 11. 9.)
가.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영향평가”란 남동구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11. 9.)
5.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구민, 전문가 등이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11. 9.)
6.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보호 증진 및 구제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8.8.)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구민과 아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4년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구민, 아동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8.8.)

제5조

기본원칙 등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피부색, 성별, 언어,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그 밖의 신분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성
2. 아동의 안전성
3. 가정처럼 편안한 아동 이용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생활안전망 구축
2. 아동의 사회안전망 구축
3. 각종 유해요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활동

제8조

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 교육·여가·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권리 홍보·교육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8.8.)
② 구청장은 아동권리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배포 및 제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8.8.)
③ 구청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 관련 관계자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아동친화적인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권리 교육을 위한 강사를 자체 양성할 수 있다. (신설 2024.8.8.)
⑤ 구청장은 전문적이며 지속 가능한 아동권리 교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시 매년 아동권리 교육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때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신설 2024.8.8.)
1. 아동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2. 아동권리 옹호자로서의 아동권리 증진활동
⑥ 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8.8.)
1.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아동복지법」 제17조에 해당되어 강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활동 불성실,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강사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① 구청장은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권리 모니터링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이하 이 조에서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8.8.)
④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4.8.8.)
1. 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에 따른 아동권리 모니터링
2. 그 밖에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⑤ 모니터링단의 단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8.8.)
⑥ 모니터링단은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8.8.)
⑦ 구청장은 모니터링단의 단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8.8.)
⑧ 구청장은 모니터링단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회의, 간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에 따른 교통비 등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8.8.)

제14조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환경, 가정생활 등 생활 전반 및 아동 관련 통계 등에 대한 표준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일부개정 2024.8.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조사 결과가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8.8.) (제목변경 2024.8.8.)

제15조

아동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 (전부개정 2021. 11. 9.)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행하는 아동 관련 중장기 정책 또는 사업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아동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1. 11. 9.)
1.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향평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9.)
1. 영향평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2. 아동보호자 대표
3. 남동구의회 의원
4. 남동구 관할 경찰서 아동업무 담당부서의 장
5.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아동업무 담당부서의 장
6.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 11. 9.)

제20조

참여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남동구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1조

기능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정책에 대한 의견제안
2.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제안
3. 아동 인권 옹호활동 참여
4.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 추진

제22조

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참여위원회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1. 11. 9., 2024.8.8.)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거나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4.8.8.)
③ 참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참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 친화도시 업무 담당이 된다.

제23조

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 11. 9.)

제24조

활동지원 등

구청장은 활동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 간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에 따른 교통비 등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운영

구청장은 아동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남동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한다. (일부개정 2024.8.8.)

제26조

기능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제언

제27조

구성 및 임기

① 옴부즈퍼슨은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1. 11. 9.)
②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인권문제 법률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의 상담ㆍ구제 및 사건 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

활동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와 내부정책 조정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구성원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업무 관련 각 부서의 장이 된다.

제30조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정책 관련 부서 의견 조정
2.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제안
3.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 점검
4. 아동참여기구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제안사항 및 정책 발굴 사항 검토
5. 그 밖에 아동정책 등 제도 발전 개선방안 제시

제31조

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3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