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당진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당진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화학안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3.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5.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6. 시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7.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8.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화학안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단순한 수치나 자구 등 화학안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은 화학안전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충청남도지사 및 금강유역환경청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5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시 화학물질 및 재난안전 업무담당 부서장,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업무담당 부서장
2. 당진경찰서 경비교통 업무담당 부서장
3. 당진소방서 화학사고 업무담당 부서장
4. 당진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5.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6.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
7.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9.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 등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12.1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ㆍ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관계자 등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 지급 및 위원회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대응계획을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3조의4제1항 각 호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신설 2025.12.15.>
2.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3.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5.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
6.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보호 및 대피에 관한 계획(대피장소의 지정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 방법 및 주민복귀 시기 등
7.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8.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시장이 정한 사항 <각 호 이동 2025.12.15.>
④ 시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바로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알릴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시장은 제1항의 알린 내용이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사업장, 시민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ㆍ소방서ㆍ경찰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화학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3. 화학사고 대응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