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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다목적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8234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14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 조성된 다목적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목적광장”이란 당진시에 조성된 광장으로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다목적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사람의 자유로운 다목적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관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목적광장이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공간 등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

① 다목적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다목적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그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 개시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
④ 시장은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 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5.12.15.>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ㆍ예술행사
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제5조

사용허가의 취소·사용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신청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6조

허가사항 변경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다목적광장 사용이 허가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다목적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

사용료

① 시장은 다목적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개시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경우
2. 문화ㆍ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당진시의 행사 또는 다목적광장의 관리ㆍ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목적광장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사용자의 부주의로 다목적광장을 훼손ㆍ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임규정

시장은 다목적광장의 유지관리 및 사용허가,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다목적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