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으로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 관련 인식조사, 연구ㆍ개발 사업
2. 유언장, 자서전, 엔딩노트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4.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 관련 시민교육과 교육지도자 육성사업
5.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사업
6.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사업
7. 그 밖에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절차, 방법, 조건 등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4.30.>
① 시장은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홍보활동을 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시장은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