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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232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1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당진시민의 건강증진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1. 삭제 <2023.4.14.>
2. 삭제 <2023.4.14.>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감염병 예방사업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8.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7조

교육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시 위생수칙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개정 2025.12.15.>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개정 2025.12.15.>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개정 2025.12.15.>
4.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정 2025.12.15.>
5.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

제8조

홍보

① 시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 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당진시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사회ㆍ 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3.4.14.>

제11조

포상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제출 요구 등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인ㆍ단체ㆍ기관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4.]

제13조

건강진단결과서 경비 지원

시장은 보건소에서 감염병 대응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중단 된 경우,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은 관내 거주자,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4.] <개정 2025.12.15.>

제14조

자원봉사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집하여, 감염병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감염병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사항은 「당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4.14.]

제15조

감염병관리 민ㆍ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자문 및 협력지원을 위해 감염병관리 민ㆍ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의결한다. 1. 삭제 <2025.12.15.> 2.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 공유로 발전방안 제안,자문 3. 감염병 대응에 대한 사회적 제반지지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필수예방접종 및 감염병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사업에 관한 위원회 의견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4.14.]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내ㆍ외부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감염병관리, 대응, 방역 또는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의사 3.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4. 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5. 감염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3.4.14.] ⑤ 위원회의 간사는 감염병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5.12.15.>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은 연 1회 개최하며, 자문 안건 등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4.14.]

제18조

준용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