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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8231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5-04-17공포 2025-04-17공포번호 2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함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 분야에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정책개발비” 란 입법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조사, 연구 등 용역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30일 이내에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 대표자는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함양군의회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과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 지급 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연구단체에 통보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5. 4. 17.>
④ 삭제 <2025. 4. 17.>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연구활동비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단체의 활동에 따른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따른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전문가 자문료 등에 필요한 경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도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1개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은 해당 연도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는 승인받은 연구활동 목적 이외의 용도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정책개발비 지원

의장은 연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공동참여 등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연구단체는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기간 종료일 30일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함양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3조

등록 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단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의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4조

해산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된다.
1. 연구활동기간이 종료한 때
2.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

제15조

등록부

의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