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함양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고령운전자가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령자에게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