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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98229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0-05-07공포 2020-05-07공포번호 2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성별영향평가”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로 정한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나 규칙
2. 함양군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함양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함양군의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함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기관장에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자치법규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이 예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을 실무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법 제14조제2항의 각 호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실무담당자의 업무는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의 각 호와 같다.

제6조

설치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함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정책 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성별영향평가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2. 성별영향평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9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공정한 자문, 심의,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외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