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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228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4-04-17공포 2024-04-17공포번호 2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민법」제32조 및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따라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ㆍ활용 등을 위하여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 2024. 4. 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제11조제2항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일람표에 등재한 한국의 서원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등

①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의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로 한다.
② 재단은 논산시,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남도, 장성군, 경상북도, 영주시, 안동시, 경주시, 경상남도, 함양군이 공동으로 설립한다.

제4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1. 유네스코 권고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정기보고서(DB) 구축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 한국의 서원 국내외 통합관리 및 통합 활용에 관한 사항
4. 한국의 서원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한국의 서원 운영자 협의체 및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6. 한국의 서원 관련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가유산청장, 경상남도지사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일괄개정 2024. 4. 17.>

제5조

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가 출연한 재산으로 한다.

제6조

이사회의 구성 등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8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재단의 이사회에는 임명직 이사, 당연직 이사, 위촉직 이사, 감사 등을 둘 수 있다.
④ 재단에 사무국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이나 제4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함양군의 공유재산을 현물투자하거나 임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9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그 잔여재산은 군에 귀속 된다.

제10조

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공무원 파견 등

① 군수는 재단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군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위탁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세계유산의 통합관리ㆍ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단에 위탁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