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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227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2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과 국내외 도시 사이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함양군이 국내외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도시 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교류 협약”이란 국내외 도시 간 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로서 자매결연 체결 이전 단계를 말한다.
3. “자매ㆍ우호도시”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도시로서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는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 체결 후 교류가 감소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각 분야의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과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자매결연등

① 군은 교류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약(이하 “자매결연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ㆍ우호도시는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로 한다.

제6조

자매결연등의 체결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 면적 및 행정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 대상 도시로서의 적합성
2.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산업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지속적인 교류협력 가능성

제7조

자매결연등의 효력

①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장이 공동 관심 사항 및 향후 교류계획 등을 명기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자매결연등 체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자매결연등에 따른 상호 방문 시 드는 경비는 양(兩) 도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의결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함양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2. 12. 29.>

제9조

교류협력사업

군수는 국내외 교류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
2.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 지원
3.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 지원
4. 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ㆍ복지ㆍ교육ㆍ보훈 또는 봉사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5. 교류도시와의 목적과 실리추구를 위한 공무원 상호파견
6. 재난ㆍ재해 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이나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7.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

지원

① 군수는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9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성이나 경험이 풍부한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교류협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사후 관리

군수는 자매결연등의 체결 후 교류가 감소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분야별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매결연등의 철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매결연등의 체결을 철회할 수 있다.
1. 교류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교류가 중단되어 자매결연등의 체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군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의 체결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함양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2. 12. 29.>

제14조

설치 등

① 군수는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함양군 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교류협력계획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교류협력 추진과제의 발굴
3. 교류협력사업의 선정
4. 지역 주재 외국 기관 및 단체 등과 우호증진 사업 추진
5. 교류협력에 대한 주민의 인식 제고
6. 교류협력에 대한 홍보
7. 그 밖에 국제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삭제 2026. 8. 6.>
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행정, 경제, 문화 및 체육 등 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16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위원, 부회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8조

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중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21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나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위촉

군수는 교류협력을 통하여 군이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함양군 명예교류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군의 행정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해외 거주 재외 동포
2. 자매결연등을 체결한 도시의 시민 중 군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람
3. 교류협력의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
4. 교류협력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교류협력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3조

임무

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자매결연등의 체결
2. 국제통상 및 학술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교육ㆍ청소년 교류
3. 민간부문 간 교류협력
4. 외국 도시에 대한 군의 홍보
5. 그 밖에 협력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24조

의무

① 협력관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협력관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협력관은 군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해촉

군수는 협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력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협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

초청 등

① 군수는 군에서 주관하는 교류협력 행사 또는 자매결연등의 체결 상대방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협력관을 초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초청 시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할 수 있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