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과 국내외 도시 사이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함양군이 국내외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과 국내외 도시 사이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함양군이 국내외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도시 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교류 협약”이란 국내외 도시 간 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로서 자매결연 체결 이전 단계를 말한다.
3. “자매ㆍ우호도시”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도시로서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는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 체결 후 교류가 감소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각 분야의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군과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은 교류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약(이하 “자매결연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ㆍ우호도시는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로 한다.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 면적 및 행정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 대상 도시로서의 적합성
2.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산업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지속적인 교류협력 가능성
①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장이 공동 관심 사항 및 향후 교류계획 등을 명기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자매결연등 체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자매결연등에 따른 상호 방문 시 드는 경비는 양(兩) 도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함양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2. 12. 29.>
군수는 국내외 교류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
2.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 지원
3.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 지원
4. 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ㆍ복지ㆍ교육ㆍ보훈 또는 봉사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5. 교류도시와의 목적과 실리추구를 위한 공무원 상호파견
6. 재난ㆍ재해 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이나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7.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군수는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9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성이나 경험이 풍부한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교류협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자매결연등의 체결 후 교류가 감소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분야별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매결연등의 체결을 철회할 수 있다.
1. 교류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교류가 중단되어 자매결연등의 체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군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의 체결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함양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2. 12. 29.>
① 군수는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함양군 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교류협력계획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교류협력 추진과제의 발굴
3. 교류협력사업의 선정
4. 지역 주재 외국 기관 및 단체 등과 우호증진 사업 추진
5. 교류협력에 대한 주민의 인식 제고
6. 교류협력에 대한 홍보
7. 그 밖에 국제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삭제 2026. 8. 6.>
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행정, 경제, 문화 및 체육 등 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위원, 부회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중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나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교류협력을 통하여 군이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함양군 명예교류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군의 행정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해외 거주 재외 동포
2. 자매결연등을 체결한 도시의 시민 중 군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람
3. 교류협력의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
4. 교류협력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교류협력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자매결연등의 체결
2. 국제통상 및 학술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교육ㆍ청소년 교류
3. 민간부문 간 교류협력
4. 외국 도시에 대한 군의 홍보
5. 그 밖에 협력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① 협력관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협력관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협력관은 군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협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력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협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군에서 주관하는 교류협력 행사 또는 자매결연등의 체결 상대방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협력관을 초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초청 시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