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부터 제29조에 따라 함양군 읍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부터 제29조에 따라 함양군 읍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설치되고, 해당 읍면 관할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지역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별 자율적으로 운영
4.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배제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면별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함양군 ○○읍ㆍ면 주민자치회로 한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총회의 개최, 자치계획의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의 발간,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이나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읍면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읍면의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및 그 처리
4.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공고를 한 날에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에 체류지 또는 거소지(居所地)를 등록한 사람
3. 해당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면에 소재한 각 급 학교ㆍ기관ㆍ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3.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4.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③ 제1항 각호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性別)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해당 읍면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그 밖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이장연합회 등에서 추천을 받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다만, 전체 위원수의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란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이수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이수 효력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위원의 예비후보자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명부를 제출받은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이 사임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부 순위에 따라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위촉한다.
⑦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주민자치회는 위원을 공정하게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자치위원 추첨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공개추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임기 내에 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자치회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군수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의 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주민총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③ 주민총회는 위원 수의 3배수 이상이 참석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읍면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날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그 밖의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나 해당 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개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을 포함한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의 운영 계획
2.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 행정사무 수탁ㆍ추진 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
5. 분과별 사업 계획
6.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제안
7. 그 밖의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그 이행계획 및 검토 결과를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하여 의결한다. 이 경우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월 한 차례 개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읍면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이 경우 자치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④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과 해당 읍면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주민자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면의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표적 주민참여 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읍면별 주민참여 예산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당 읍면장 및 자치회장은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읍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전용(專用)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주민자치활동, 교육 등에 참석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실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등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른 주민자치회와 제5조의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