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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최고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8225

경상남도 김해시규칙시행 2020-05-15공포 2020-05-15공포번호 6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정분야 및 기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김해시 최고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분야 및 각 분야별 소관부서에서 정한 세부 선정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해당 분야의 문화ㆍ예술 계승발전에 기여한 정도
2. 공정개선 등 해당 분야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
3. 업무 성과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도
4. 해당 분야의 수상경력
5. 해당 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 전반

제3조

최고명장 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김해시 최고명장(이하 “최고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김해시 최고명장 지정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김해시 최고명장 추천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5. 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 증명 사진 3점
② 그 밖에 최고명장 선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심사방법

① 최고명장은 서류심사 및 실기ㆍ현장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서류심사 및 실기ㆍ현장심사는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하며 최종 선정은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제5조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소위원회는 분야별 소관부서에서 구성ㆍ운영하고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분야별 소관부서에서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고명장 신청 서류심사 및 실기ㆍ현장심사
2.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분야별 최고명장 후보자 추천
3. 그 밖에 위원회에 참석 및 검토의견 진술 등

제6조

최고명장 증서 및 인증패

조례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증서와 인증패는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연구활동 장려금 지원

① 조례 제10조제3호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활동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아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별 연구활동 장려금 지급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최고명장의 선정 취소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최고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최고명장 증서 및 인증패를 시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최고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최고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취소 결정일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장려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선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