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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221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등”이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해외 신종감염병의 유입에 관한 예방 및 교육
10.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의 예방ㆍ확산방지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의료법」에 따른 관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의료인등은 감염병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등은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8조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김해시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김해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감염병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
3.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관련 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감염병 비상대책반 설치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책반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⑤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3조

정보제공요청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법」제2조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시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5조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시장은 감염병환자등을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시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감염병의 예방 및 지원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관계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3. 감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 시민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교육 홍보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방역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지역 의료기관과의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