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지정을 원활히 하고, 김해시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지정을 원활히 하고, 김해시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다.「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2. "주변지역"이란 환경기초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범위의 지역으로서 환경상 영향조사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 결과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① 이 조례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의 주변지역에 적용하며 적용대상 시설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김해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의 범위
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ㆍ세대수
2. 환경기초시설의 성격, 환경상 영향 및 생활환경 침해 정도
3.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퇴ㆍ액비 자원화시설 운영사업
2. 바이오가스 난방 지원사업
3. 에너지 절감사업 및 재생에너지 설치사업
4.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5. 그 밖에 김해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조달한다.
①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해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관업무 담당 국장, 소관업무 담당 과장 및 해당 읍ㆍ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마을발전협의체 대표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