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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최고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216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0-05-15공포 2020-05-15공포번호 1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능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김해의 기능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능인을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능인”이란 생산ㆍ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김해시 최고명장”(이하 “최고명장”이라 한다)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특정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능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최고명장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최고명장 업무담당 국장 및 선정분야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공단에서 숙련기술 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3. 대한민국명장 또는 경상남도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자
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대한민국명장 선정 직종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
5. 숙련기술과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단체의 임원
6.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인 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7. 그 밖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위촉 시부터 차기 최고명장 선정위원 위촉 시까지로 하며, 자동 해촉된다.
⑥ 위촉직 위원은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ㆍ심신쇠약ㆍ국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심의와 관련하여 향응이나 금품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심의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제4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최고명장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소위원회

최고명장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 및 실기ㆍ현장심사를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원회의 구성은 분야별 전문가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소위원회별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위원회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 또는 선정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최고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최고명장의 선정 및 절차

① 시장은 최고명장의 선정을 위하여 선정분야 및 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선정일 최소 2개월 전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최고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체 또는 관련 협회 및 단체의 대표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야별로 1명씩 최고명장을 선정한다. 다만, 심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최고명장의 자격요건

최고명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 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사람
2. 공고일 기준 시에서 7년 이상 거주한 사람
3. 공고일 기준 종사하는 사업장이 시에 있는 사람
4. 기능수준 및 품성이 다른 기능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
5. 과거 같은 분야의 최고명장 및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9조

자료 등 제출 요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및 추천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예우 및 지원

시장은 최고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최고명장 증서 수여
2. 사업장에 최고명장 인증패 부착
3. 연구활동 장려금 지원

제11조

최고명장의 책무

최고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을 통하여 해당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기능인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최고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최고명장 승계 및 취소

① 최고명장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최고명장에 선정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김해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