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지원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지원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개발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권역 및 마을단위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말한다.
2. “지역개발사업 지구”란 지역개발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마을이나 권역을 말한다.
3. “시설물”이란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ㆍ위생ㆍ안전 등 기반시설 확충, 소득증대, 경관개선, 주택ㆍ담장정비 시설물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지구에 적용하며,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마을단위 특화개발 지방이양사업)도 포함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신안군민은 누구나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및 지역역량강화 사업
2. 주택정비, 담장 정비 등 주거 환경개선사업
3.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설물의 관리 주체는 군수와 해당 사업 운영위원회가 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총괄관리 및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시설물관리자”라 한다)을 둘 수 있고, 시설물관리자의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신안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군 소속 공무원, 시설물 운영위원회, 시설관리책임자, 시설물 이용자 등으로 구성한다.
⑤ 협의회는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과 유지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⑥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은 주민 스스로가 부담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데에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유지보수비
2.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수리ㆍ보수비
3. 시설물(소득증대 시설물이 아니거나 자연재해, 감염병 등의 특별한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제한되어 사용료 등의 수익으로 관리유지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전기료, 통신료 및 수도료 등의 관리유지비(개정 2021.12.31.)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군수는 제7조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시설물의 관리위탁 계약의 갱신 및 해지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②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목적의 행사를 위하여 군수가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1.12.31.)
①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이용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삭제(2021.12.31.)
②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물의 개수ㆍ보수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가 감염병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1.12.31.)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07.01.)
삭제(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