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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21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4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 “주민”, “마을공동체”의 뜻은 각각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 등을 말한다.
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매개로 한 공동체 활동
나.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다. 마을공동체 미디어 제작 및 운영
라. 비영리 목적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배급
4.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의 활성화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확산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ㆍ예산 및 협력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연도별 추진 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관련된 단체ㆍ기관의 지원 사업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
2.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마을공동체 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 부시장, 업무 담당 국장, 미디어 관련 담당 과장
2. 위촉직위원 : 시의원,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주민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공공시설 활용

시장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단체가 시 관리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우수콘텐츠의 활용

시장은 마을 공동체가 생산하는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 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