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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211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2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폭염ㆍ한파저감조치”란 폭염ㆍ한파ㆍ도심열섬현상을 저감 시키기 위한 그늘막 등 폭염ㆍ한파 저감 시설 설치와 얼음조끼, 온풍기 등 냉ㆍ난방 용품 지원 및 도로 살수, 제설 작업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5.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라. 소년ㆍ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그 밖에 야외근로자 등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무더위ㆍ한파쉼터”란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ㆍ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7. “재난도우미”란 충주시에서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이ㆍ통장 및 건강보건 전문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ㆍ도심열섬현상ㆍ열대야 현황 및 전망
2.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ㆍ한파ㆍ도심열섬현상 대응 계획
4. 폭염ㆍ한파저감조치 운영 방안
5. 무더위ㆍ한파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ㆍ한파취약계층 지원 방안
7.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충주시가「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 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사업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ㆍ도심열섬현상 완화에 관한 사업
2. 폭염ㆍ한파저감조치에 관한 사업
3. 기상청 폭염ㆍ한파특보 발령 시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무더위ㆍ한파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5. 폭염ㆍ한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냉ㆍ난방용품 지원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무더위ㆍ한파쉼터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ㆍ한파쉼터 냉ㆍ난방장비 수선 및 냉ㆍ난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폭염ㆍ한파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
3. 선풍기, 온풍기 등 냉ㆍ난방용품
4. 폭염ㆍ한파 취약지역 폭염ㆍ한파저감조치
5. 그 밖에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
2.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지원사업 수행인력
4.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