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주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주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코로나19”라 한다)”란 2019년 12월부터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을 말한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
1.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원주시민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원주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삭제 <2021. 4. 9.> <신설 2020. 10. 8.>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
①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지원방법, 그리고 지원기준일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현금ㆍ상품권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선불카드ㆍ기프트카드 등의 형태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원한 경우 시장이 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 카드의 집행잔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 절차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이의신청 및 처리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1. 4. 9.]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