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4.>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4.>
①「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평생학습원, 상하수도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2022. 7. 4., 2022. 12. 30., 2023. 4. 28., 2024. 12. 31.>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 의무자 및 납부 금액 등이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 의무자 및 납부 금액 등이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물건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실ㆍ국장,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4., 2023. 4. 28.>
1. 부시장: 추정금액 1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국장: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과장: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법령에 따라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ㆍ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집행 품의를 할 때, 본청은 회계업무담당실ㆍ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 제1관서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라 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1. 공사ㆍ용역 계약과 관련 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ㆍ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 경비
5. 민간이전 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 관련 경비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 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및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예산업무담당실ㆍ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 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 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 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 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장려금의 지출 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 보조 단체의 예산, 결산 및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 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 올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외에 시의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로 추정가격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인터넷을 통한 구매를 포함한다)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본조신설 2022. 7. 4.]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22. 7. 4.>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 7. 4.〕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22. 7. 4.>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 7. 4.〕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은 「보험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 7. 4.〕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 7. 4.〕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보험회사에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 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