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ㆍ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도시 브랜드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남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ㆍ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도시 브랜드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남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이벤트(Exhibition/Event)를 유치 및 개최하는 데에 필요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총칭한다.
② “마이스 전담기구” 란 관광, 마이스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성남시 마이스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ㆍ외 여건 및 전망
3. 성남시 마이스산업 실태조사 및 경쟁력 분석
4. 마이스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5. 제5조에 따른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6. 마이스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7. 마이스산업의 지속성장 관리체계 구축
8.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년도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 마이스 발굴 및 육성
2. 마이스 유치 및 개최ㆍ지원
3. 글로벌 마이스 도시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4. 지역 산업, 문화, 관광 등 도시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 및 지원
7. 마이스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8.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9.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성남마이스산업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마이스 시설 및 전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마이스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 소관의 실ㆍ국ㆍ소ㆍ단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남시의회 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장기간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⑥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이스 유치 및 개최지원
2. 마이스산업의 국내ㆍ외 홍보
3. 마이스산업 및 기업체 육성 등 지원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5. 마이스산업과 관련된 통계 및 실태조사
6. 마이스산업 관련 국내ㆍ외 협력
7.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내ㆍ외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2.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3. 그 밖에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업을 알선하거나 인턴십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마이스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교, 학회, 협회, 유관기관, 국제기구 등 각 분야별 영향력과 지명도가 높은 사람 중에서 성남시 마이스 유치ㆍ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이스 유치ㆍ홍보대사로 위촉한 사람이 마이스 유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의 글로벌 위상 강화와 마이스산업 정책 개발을 위하여 해외 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 마이스산업 분야 국제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단체 또는 기업, 개인 등이 마이스 유치ㆍ개최를 통하여 마이스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 및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