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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82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10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조직 및 구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사회적가치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하고, 기능별로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② 센터장은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센터 관리ㆍ감독 및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탁기관 대표 등을 센터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3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이용자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수강료의 반환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한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며, 이 경우 수강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수강료 전액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등의 이용이 중지된 경우 : 수강료 전액
3. 수강자가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수강료 전액
4. 수강자가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수강료의 50퍼센트

제6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목개정 2026. 7. 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7. 1.>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은 제3항제2호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2024. 12. 23. 2026. 7. 1.>
1. 센터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 및 일자리청년지원과장, 도시공간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장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장
다. 도시재생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라. 사회적가치 관련 기관 및 시설의 대표자
마. 사회적가치 관련 교수 및 전문가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7., 2026. 7. 1.>

제9조

운영규정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