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 운전자”라 함은 70세 이상의 노인 운전자를 말한다.
2.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하“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 운전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어르신 운전차량”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교통안전증진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6. 7. 1.>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어르신 주차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한 공공시설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주차장에 설치한다.
② 구청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제1호에서 규정한 어르신 운전자 중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 운전자의 신청이 있을시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어르신 운전자는 신청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6. 7. 1.>
③ 어르신 운전자 자동차표지는 「광주광역시 교통안전 조례」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제작ㆍ배포된 차량 식별표지로 한다.
① 어르신 운전 차량은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전면이나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어르신 운전 차량이 아닌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