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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819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ㆍ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가치”란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제3조

설치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ㆍ확산시키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6. 7. 1.>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성 및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 설치한다. 다만,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할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적 가치 창출ㆍ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 가치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회적 가치 창출ㆍ확산을 위한 공동체 조직의 육성 및 관리
4. 구 관할구역 내 소모임, 동아리 등 단체의 네트워크 구성 및 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 가치 창출ㆍ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

시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교육설비나 프로그램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제6조

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총괄하여 관리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이용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조직, 인사, 보수 등 기준을 추가로 정하여 수탁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준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제4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이용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센터의 시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② 센터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③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센터의 이용 중에 시설이나 장비를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8조

수강료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의 징수범위는 별표와 같이 한다.
② 제11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을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종교, 정치활동을 위하여 출입하거나 상거래행위를 한 경우
4. 시설 및 공간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센터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② 구청장은 센터의 안전과 질서를 심히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용자에게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제10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제목개정 2026. 7. 1.]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 7. 1.>
1. 센터의 업무 수행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방식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