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화군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화군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지원 대상 민간의료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포함), 종합병원
[제목개정 2026. 2. 26.]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설일로부터 운영기간이 공고일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
2. 관련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3. 개설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의료시설 개선ㆍ보강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4.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의료장비와 시설을 인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5. 다수의 민원 야기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군수가 보조금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민간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민간의료기관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민간의료기관은 지원받은 의료장비를 양도ㆍ양수, 폐기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민간의료기관은 지원을 받은 의료장비 및 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민의 보건의료 혜택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장비 구입비 및 의료시설 개선ㆍ보강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개정 2026. 2. 26.>
1.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요양병원(정신병원 포함), 치과병원, 한방병원: 회당 6천만원 이내
2. 병원, 종합병원: 회당 5억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분담률은 지원금 80퍼센트, 자부담금 20퍼센트로 한다.
①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
②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의료기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강화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강화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여부를 심의한다. <개정 2026. 2. 26.>
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민간의료기관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③ 보조금 집행이 완료된 민간의료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