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창의적인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창의적인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2.“문화적 차별”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 세대, 연령, 학력, 출신지,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한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모든 문화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제한 혹은 금지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사ㆍ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적ㆍ민족ㆍ인종ㆍ종교ㆍ언어ㆍ지역ㆍ성별ㆍ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화적 관용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구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내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역의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다양성 관련시설 운영 및 활동 현황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4. 주요 시책사업의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29.>
구청장은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조약, 법규 및 정책의 내용
2.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
3. 문화적 관용 및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구청장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6.29.>
구청장은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혹은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