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앙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앙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6.6.29.>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구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지방재정법」제17조 및「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6.6.29.>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보조금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및「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6.29.>
② 기타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