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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183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0-05-18공포 2020-05-18공포번호 1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조제1호 및 제18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하 “병무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홍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

우대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 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병역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