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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181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0-05-18공포 2020-05-18공포번호 13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연간 3건 이상(납부건수는 납세고지서 1통을 1건으로 보아 계산한다) 계속하여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모범납세자”란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법인은 3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자를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2. 성실납세자는「전자정부법」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3. 모범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③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성실납세증을 교부한다.

제4조

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제2호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2.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표창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제4호가목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나.「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②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명부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부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