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2.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및 사업이나 기관 등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구의 노동관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고문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 호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하거나 담합한 경우
나. 불성실한 자문 회신 등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구청장이 노사 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위임하는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 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에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고문노무사는 제2조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