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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179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10-01공포 2021-10-01공포번호 1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동상ㆍ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 건립, 이전, 교체, 유지 보수 등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건립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목개정 2021.10.1.]

제4조

건립 신청

건립주체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건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립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구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건립 시 고려사항

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립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지역 역사성 및 정체성과의 부합
3.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인근 지역의 조망권 확보 여부
4. 공공조형물의 크기 및 건립부지 면적의 적정성
5.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6. 내구성 및 안정성 확보
7. 관련 법령 등 적합 여부 <개정 2021.10.1.>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ㆍ기념비 등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이에 대한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동상의 경우 설치대상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의 긴밀성
4.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공공조형물의 형상 및 색채변경을 수반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
4.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개정 2021.10.1.>
5. 그 밖에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총괄부서장 및 주관부서장
2. 도로ㆍ공원 등 관련 부서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가. 주민대표
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다. 공공조형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회의가 종료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공공조형물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건립주체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건립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10.1.>
3. 대상지 적정성
4. 파급효과
5. 관련 법령 적합성
6. 그 밖에 구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 구청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괄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 완공 후 주관부서로 준공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건립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준공 처리 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제12조

삭제

삭제 <2021.10.1.>

제13조

관리

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는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설 또는 철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활용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