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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98178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0-05-18공포 2020-05-18공포번호 12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민에게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위한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구청장은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대상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지급기준일 현재「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 「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등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