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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재래종 시금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176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10-01공포 2024-10-01공포번호 2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품질의 재래종 시금치를 생산하여 신안군 재래종 시금치의 인지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1.>
1. “재래종 시금치”란 신안군에서 재배ㆍ생산되는 시금치로 포복형이고 잎은 각이 크고 줄기는 엽변의 길이가 짧고 뿌리는 굵고 붉은 색의 특성을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2. “재래종 시금치 재배농가”란 신안군에서 재래종 시금치를 재배ㆍ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단체와 재래종 시금치를 재배 생산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5명 이상 모여 자주적으로 조직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영농회 등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래종 시금치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제4조

지원대상

신안군에서 재래종 시금치를 재배ㆍ생산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제5조

재래종 시금치 육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재래종 시금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래종 시금치 생산을 위한 농자재 등의 지원사업
2. 재래종 시금치 품질 개량ㆍ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사업
3. 재래종 시금치 상표 개발 및 등록 지원사업
4. 재래종 시금치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5. 재래종 시금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브랜드ㆍ포장재 지원사업
6. 재래종 시금치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및 물류비 지원사업
7. 산지유통센터 시설 등 유통기반 지원사업
8. 신안군 시금치 축제 및 행사 개최
② 군수는 품질 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해 힘써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4.10.1.>

제6조

지원협의체 구성 등

① 군수는 재래종 시금치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ㆍ운영한다.
1. 신안군의회의원
2. 친환경농업과장
3. 재래종 시금치 재배농가 및 영농조합 대표
4. 농협중앙회 목포신안시군지부장 및 지역농협장
② 협의체의 대표는 친환경농업과장이 맡고, 회의는 필요시 협의를 거쳐 소집하여 운영한다.

제7조

간사

①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10.1.>
② 간사는 원예특작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3.3.2., 2024.10.1.>
③ 간사는 회의 시 발언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10.1.> [제목개정 2024.10.1.]

제8조

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협력한다.
1. 협의체의 협력 사항
2. 재래종 시금치 재배농가의 육성 및 발전 방안
3. 재래종 시금치 재배농가 자금지원(영농자금 등) 방안
4. 그 밖에 신안군 재래종 시금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홍보

군수는 신안군 재래종 시금치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