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의 일부를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하여 군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원사업의 종류ㆍ한도ㆍ조건ㆍ절차 등 세부 내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안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개정 2021.11.16.>
제4조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업ㆍ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등록된 경우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4.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하는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ㆍ인력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고, 이차보전금은 대출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일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등 세부사항은 융자 가능한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신안군 소상공인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21.11.16.>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결과를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지원 여부는 금융기관의 결정 통보에 따라 결정된다.<개정 2021.11.16.>
④ 제3항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매분기 말 이후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 내역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하고 이차보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경우
2.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사업장을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4.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5. 그 밖에 이차보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에 특례 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에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군수와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신안군 소상공인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하거나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실 임대료, 공공요금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1.16.>
1.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기반사업
2. 소상공인 업체 홍보ㆍ마케팅전략 등을 위한 공유사업
3. 소상공인 상권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4. 소상공인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 및 행사
③ 군수는 전국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관내에서 개최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11.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받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는 매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소상공인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소상공인 관련 업무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소상공인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대학교수, 금융기관의 임직원
나.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제16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군수가 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24.>
삭제<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