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신안군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173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0-05-15공포 2020-05-15공포번호 2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기록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신안군과 관련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신안군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수집”이란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신안군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공적인 목적으로 협약 등에 따라 일정기간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가 갖는 것을 말한다.
5. “구입”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6.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7.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하여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신안군과 관련된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를 통하여 신안군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소중한 기록유산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민간기록물 수집계획

군수는 매년 민간기록물 수집대상, 수집방법, 활용방안 등이 포함된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수집 부서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부서는 신안군 기록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② 수집부서의 장은 민간기록물의 소재처를 파악하고, 그 목록관리를 위하여 민간기록물의 소재정보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수집방법

① 민간기록물은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고, 소장자 및 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집할 수 없거나 이미 수집된 민간기록물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채록을 할 수 있다.

제7조

기증

①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기록물 소유권에 대한 입증은 기증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민간기록물의 기증자에게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등을 통하여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8조

구입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기록물을 구입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기록물 구입 시 적정한 구입 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사본수집

① 군수는 민간기록물을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의 방법으로 사본수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본수집 시 소장자와 해당 기록물에 대한 사용권한 또는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본수집 시 해당 민간기록물의 소장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구술채록

① 군수는 민간기록물 수집 시 필요한 경우 구술채록의 방법을 통하여 역사적 사실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구술채록 시 구술자와 구술기록의 사용권한 또는 제한범위 등을 협의하고, 구술자로부터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구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신안군 민간기록물 관리위원회

군수는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민간기록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기록물의 수집에 대한 평가
2. 구입가격, 사본수집을 위한 원본 제공 사례비, 구술채록비 산정 등 민간기록물 수집 시 지급하는 비용 결정
3.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수집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재 관리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정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행정에 관한 경험적 식견을 갖춘 자
라.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민간기록물 조사위원

① 군수는 민간기록물의 소재정보 발굴, 조사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 조사위원(이하 “기록조사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기록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민간기록물의 수록내용에 대하여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등 각 분야별로 관련 학계의 학술연구 성과와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2. 민간기록물의 형태나 재질 등에 대하여 역사ㆍ문화적, 보존과학적 측면에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3. 지역별 각 기록물관리기관의 담당자 또는 향토사ㆍ문화사 등 관련 업무 수행자
4. 그 밖에 군수가 민간기록물의 수집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기록조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기록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기록물의 소재정보 발굴 및 조사
2. 해당 지역 개인 또는 단체가 보유한 민간기록물의 목록 작성 및 실물확인
3. 그 밖에 민간기록물 해석, 홍보 등 기록문화 인식확산을 위한 활동
⑤ 군수는 기록조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민간기록물 관리시스템

군수는 수집이 완료된 민간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활용

군수는 수집한 민간기록물을 지식정보자원으로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