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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한국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172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7-01공포번호 2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등 전후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신안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란 한국전쟁 등 전후에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 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신안군의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 또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객관적 증거 및 일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전쟁 등 전후에 희생된 신안군 지역의 민간인 희생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한국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신안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인권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합동위령제, 각종 위령시설 조성 및 보수지원 사업 등)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민간인 희생자의 위로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개정 2021.07.01.)

제5조

지원범위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 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하여 신안군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신안군의 책임을 입증받은 민간인 희생자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인 희생자로 당사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4. 사단법인 한국전쟁 희생자 유족회 등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