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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816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15공포번호 10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과 관리를 위해「순천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순천생물권보전지역(이하 “생물권보전지역”이라 한다)”이란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순천생물권보전지역”을 말한다.
② “순천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란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순천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말하며 별표 1과 같다.

제3조

브랜드 활용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생물권보전지역의 생산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및 홍보사업에 브랜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브랜드 인증 및 사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15.>
1.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특산물 및 이를 가공한 제품
2.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생물권보전지역 내에 조성된 문화ㆍ예술ㆍ관광ㆍ교통ㆍ공원 등 각종 시설물의 안내판
3. 생물권보전지역 내의 음식점 및 숙박업소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업소와 생물권보전지역의 생산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업체
4. 그 밖의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보전ㆍ발전ㆍ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의 결과물 등

제4조

인증 신청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인증 대상을 검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활용준수각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인증 또는 우수 농수산물 인증을 받은 서류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서류
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또는 유기가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서류
4. 그 밖에 생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 서류 또는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보전ㆍ발전ㆍ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5조

인증 기준

브랜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생산여부 및 정부친환경인증, 정부품질인증, 정부안전관리인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순천시 품질인증 취득여부 등 별표 2의 인증기준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15.>

제6조

인증의 결정 및 인증서 교부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브랜드 인증 대상여부, 별표 2에 따른 인증 기준,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과거 인증기준 등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품목 관련 실ㆍ과ㆍ소의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사결과보고서 등을 면밀히 종합 검토하여 품목단위로 인증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인증의 결정을 위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조례 제10조에 따른 순천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증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인증 번호를 부여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인증서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인증 변경신청 및 기간연장

①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 사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인증을 받은 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명의 변경
2. 인증을 받은 품목의 추가 등 품목의 변경
3. 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4. 그 밖에 주소 등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
② 시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유통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사용허가 품목의 생산ㆍ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용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농수산물품질관리법」,「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등에 따른 공인인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순천생물권보전지역의 생산물 인증 기간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표시방법 등

① 인증마크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인증한 품목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장재 또는 용기의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인증마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인증 및 포장재 관리

① 시장은 인증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인증 번호 부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포장재 및 스티커 관리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인증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별표 4에 따른 인증취소 대상이거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제조물책임법」,「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업체의 생산제품
2. 공인인증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 당한 경우
3. 인증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미달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4. 전업ㆍ폐업 등으로 인증 사용허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5.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마크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증마크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폐기하여야 한다. 폐기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회수하여 폐기처분 할 수 있다.

제12조

인증서의 반납 등

폐업, 휴업 등 인증품목 생산을 중지할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인증 사용 폐지(휴지)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에 제작하여 사용 중인 인증마크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인증 허가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

① 시장은 인증 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품목 관련 실ㆍ과ㆍ소장 또는 위원회에 생산(재배, 제조, 가공), 출하, 유통과정 등을 수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표 4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정요구 등을 한 경우에는 품목 관련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사후관리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증 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해 유해성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인증 품목의 품질 향상과 인증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홍보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제14조

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

①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ㆍ출하 과정의 조사와 인증관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에는 함께 입회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인증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포장재ㆍ스티커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제15조

브랜드 무단사용 점검 및 조치 등

① 시장은 브랜드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상표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품목 관련 실ㆍ과ㆍ소장은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브랜드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마크 및 브랜드가 무단 사용된 경우 즉시 철거 또는 삭제하여야 하며, 철거 또는 삭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폐기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의견제출

시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3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