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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167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0-05-13공포 2020-05-13공포번호 2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여건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역서점 지원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 지원
4.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ㆍ공연, 저자초청, 교육, 동아리활동 등 각종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순천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지역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
3. 순천시 시립도서관 관계자
4. 대학의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6.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 등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지역서점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 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