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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166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0-05-13공포 2020-05-13공포번호 2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 이란 법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순천시민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의 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순천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소속회원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5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준용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